충북도는 시ㆍ군ㆍ출장소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을 20명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별 정원 승인은 ▶청주 6명 ▶제천 1명 ▶청원 4명 ▶옥천 1명 ▶영동 1명 ▶괴산 2명 ▶음성 2명 ▶증평 1명등 총 20명으로 이번 증원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은 기존 1백76명에서 20명이 증원된 1백96명이 된다.
 이번 정원증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백가구,저소득층 4백50아구당 1명을 배치기준으로 했으며 자치단체별 읍ㆍ면ㆍ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군별로 안배해 조정,증원했다.
 한편 도가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증원을 승인함에 따라 5월중에 시군별 정원조례ㆍ규칙을 개정하고 자치단체별 정원조정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하되 시ㆍ군 본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 읍면동에 책정된 사회복지직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는것은 억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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