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7%' 성인명의 도용 … 실질적 중독예방 효과 떨어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shut down)'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 주민번호 도용과 제한시간대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신데렐라' 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고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이를 어긴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시행 첫날인 지난 20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종료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이미 가입된 부모의 주민번호 계정으로 재접속 하거나 신규로 가입해 게임을 이어가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모충동 우모(11)군은 "학교 친구들과 같이 FPS(1인칭슈팅) 게임을 주로 하고 있다"며 "12세 버전으로 게임을 가입하면 캐릭터가 총을 맞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 실감나는 게임을 위해 처음부터 부모님 주민번호를 빌려 18세 버전에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현대리서치에 연구 의뢰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무려 46.7%에 이르며, 이중 92.6%가 부모님의 주민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내년 1월말부터 게임물 이용자의 연령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I-PIN(아이핀) 제도를 통해 인증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셧다운 시간대인 '자정12시 ∼ 오전6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청주 개신동에서 초·중학생 학원 수업을 맡고 있는 조은정(24)씨는 "보통 초·중학생은 방과 후 수업 등이 끝나는 오후 5∼6시 이후 학원에 와 보통 저녁 7∼8시까지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한다"면서 "평일에 자정을 넘기면서 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만9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의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이용률은 4.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업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게임을 하고 있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강제 정책만 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문상담과 치료, 부모 교육도 함께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박광수

▶셧다운(Shut down)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제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국내 모든 온라인게임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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