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업무와 함께 인력과 재원도 이전돼야 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는 18일 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충북지방자치학회(회장 황청일)및 충청대지역개발연구소(소장 남기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소정의원(음성 1)은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과 국고보조금제도의 경우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국고보조금 지급시 중앙정부는 지방비부담비율만 정하고 광역단체가 시군의 부담비율을 결정할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채발생시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된 정부자금과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이하 그리고 채무비율 10%이하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기의원(보은 2)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기능과 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주장하면서 업무와 함께 인력과 재원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ㆍ환경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업무와 함께 이전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민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업무조정또는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호박사(중앙기능지방이양위원회)는 『중앙부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려 하거나 실제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권한만 가지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지방이양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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