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소ㆍ돼지 이송체인컨베어등 10종의 위생시설 설치,개ㆍ보수자금으로 개소당 3억5천만원씩의 HACCP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조건은 연리 5%,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HACCP적용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에 HACCP작업장 승인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도에서는 2003년 7월초 모든 도축장이 의무적으로 HACCP를 적용받게 돼 향후 모든 도축장에 축산위생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