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검찰비리 수사권 달라" 격앙…총리실 "고칠 사항없다" 기존 입장 고수

최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이 토론회 개최와 수사경과 해제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국무총리실은 재협상 여지를 열어놓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령을 통해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와 함께 검찰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내사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뇌부를 비롯한 일선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형사소송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충북에서만 300여 명이 수사경과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저녁 7시 30분께는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한 체육공원에 전국의 일선 경찰관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검·경 조정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경찰들은 토론에 앞서 항의의 표시로 수갑을 반납하는 등 다소 굳은 표정으로 토론에 임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검·경 조정안의 문제점 발표', '반납된 수갑의 향후 처리 방안', '형소법 개정 청원서 제출', '대통령령 준수 지휘' 등 4가지 안건을 주요 의제로 삼고 진행됐다.

이들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은 단돈 10만원 뇌물만 받아도 파면인데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그랜저 검사들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검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법대로 조사를 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밤샘토론에서 이들은 이번 조정안의 문제점으로 ▶검사의 권한이 강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 ▶검찰개혁이라는 형소법 개정취지에 역행한다는 것 ▶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들은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특별히 표결로 붙인 것은 없어 공식적인 결론이나 대응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며 "검사 비리 발생 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수정한다면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검·경 간의 권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민도 불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조정안에 반영돼 형소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대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토론회 직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입법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협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지금의 조정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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