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간호사가 마취제 투여" 병원 "과실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30대 여성이 청주시내 한 피부전문병원에서 가슴성형시술을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유족들은 수면마취를 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마취제를 주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1시 59분께 청주의 한 피부전문병원에서 가슴성형시술을 받던 A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은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시술에 들어가기 전 전신마취제를 투약했을 당시 해당 병원의 의사나 마취전문의 입회 없이 마취제를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 오빠 C씨는 "처음에는 해당 간호사가 자신이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으나, 우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재차 묻자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마취를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어 "숨진 동생이 평소에 앓던 질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병원 측에서도 의료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가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국과수의 판정 결과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으며, 해당 의사 선생님은 현재 자리에 없다"며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당 의사는 현재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병원 마취전문의는 "수면마취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투약 용량과 투입 속도에 따라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며 "투약 후 호흡이 점점 느려지는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실 내에 호흡 감시 장비나 산소 공급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 놓고 마취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는 이어 "마취를 받을 때는 마취전문의의 입회하에 마취가 이뤄지는 지를 확인하거나, 호흡 유지·감시 장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 전에 자신에게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알레르기 등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의사에게 반드시 고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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