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 이모(44)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라이터로 베개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직후 비상벨이 울려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이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자신의 경제적 빈곤이 부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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