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시간대 난방장치 가동 여전

#오전 11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A기관 사무실에서는 난방기와 등유로 가동되는 온풍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온풍기에 표시된 실내온도는 24도. 희망온도는 25도로 설정돼 있었다.

#낮 12시. 점심시간에 찾은 청주시 상당구 B기관은 전력 피크 시간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다. 개인 온열기구 사용 제한도 숙지한 상태. 하지만 실내온도는 18도를 초과한 20도에서 21도 수준이었다. 시설계 직원이나 보일러 관리 직원은 정부의 에너지 조치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 겨울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도청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 건물 내 불필요한 형광등을 끄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용수
정부가 5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에 대한 전기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피크시간대 난방기구 작동과 온도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피크시간대에 난방장치를 가동하거나 제한 온도를 초과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대한 체감온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동계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전력피크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1천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7천여 개 대형 건물에서는 피크시간대(오전 10시 ∼ 낮 12시, 오후 5시 ∼ 7시) 전년도 전력량의 10%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100k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4만7천여 개의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오후 피크시간대에는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1만7천여 개의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전력사용을 전년대비 10%로 줄이고,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청주시내 주요 공공기관의 전력 절감 상황은 아쉬움이 많았다. 홍보부족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A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전력대책 안에 대해 미리 공지를 받은 사항이 없었다"면서 "업무 특성상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분야이다 보니 실내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내온도를 초과한 B기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해당 기관의 시설계 관계자는 "지난 2일 전자우편을 통해 16일까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메일로 받았다"면서도 "해당 피크시간이나 10% 에너지 절감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전력 조치 이전부터 기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개인 온열기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만큼 앞으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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