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절도 한달새 5건…금융기관 예방 뒷짐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이나 지갑, 핸드폰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금지급기를 관리하고 은행 측에서는 별도의 '주의 문구'를 부착하거나 감시 등의 노력 없이 마냥 방치하고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의 인출구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충주의 한 우체국에서는 피해자 B(67)씨가 현금지급기에서 돈 10만원을 인출한 뒤 부주의로 종이파쇄기 놓은 것을 들고 간 혐의로 C(72·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 D(25)씨가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가져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지난 한 달에만 도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피의자 대부분이 현금지급기에 놓여있는 현금이나 금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금지급기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일단 경찰에 분실이나 절도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이나 신원이 확보돼 대부분 검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많은 사람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고 있지만 해당 은행들은 '분실이나 절도 주의' 문구를 부착하지 않거나, 분실 사건이 발생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 모(31)씨는 "진천의 은행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을 두고 와 분실한 적이 있다"며 "은행에 있던 CCTV가 떠올라 비상전화로 문의해보니 고객 개인 정보로 알려줄 수 없으니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박 씨는 "현금지급기를 보면 보이스 피싱 주의 문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분실이나 절도 주의를 알리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알리는 주의 문구라도 붙여 놓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8일 청주지역 은행 3곳의 현금지급기를 찾은 결과, 현금지급기 인출 과정에서 노출되는 안내문구나 예방 관련 전단지에 '지급기 주변에 있는 금품이나 소지품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청주의 모 은행 관계자는 "분실이나 절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본사 차원에서 예방 홍보 활동에 대한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이나 주부 등 일반인들이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지급기 위에 놓인 물건을 들고 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등 낭패를 보기도 한다"며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기 위에 놓인 물건에 대해 아예 손대지 않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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