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최근 형사재판에 불출석해 강제구인장이 발부되거나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6일자 11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 2명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어수용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34굛무직굛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마찬가지 불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38굛무직굛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을 법정구속했다.
 강모 피고인과 송모 피고인은 지난 8일 청주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연기 신청도 없이 재판에 출석치않아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이날 법정구속하고 선고공판을 6월 5일로 연기했다.

 강모 피고인은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사거리~공단 5거리를 운행하며 신호대기중인 승용차와 충돌한뒤 달아나면서 뒤좇아온 택시와 또 다시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 송모 피고인은 지난 3월 2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조흥은행앞 도로에서 알코올 농도 0.16%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개인택시와 충돌해 5만원 상당의 경미한 재물피해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되었다.

 청주지법 어판사는 『피고인들이 영장실질심사나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자칫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불구속은 양형에 전혀 관계없는 신병확보의 문제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부가 지정하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의 원할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속재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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