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비수도권과 공조 강력저지 나서기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부처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권역 재조정을 골자로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한것으로 전해져 비수도권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서면 심의중인 공장총량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에서 부처간,광역단체간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등 정부내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장,서울특별시장등은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장관,국방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등 5명은 찬성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등 9개 부처장관은 현재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법안으로 수도권의 규제권역 재조정을 내용으로한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올 정기국회안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비수도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공장총량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성장관리법이 추진될 경우 지역발전 불균형이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감정싸움까지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규제지역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경기도는 6월중 공청회를 개최한후 올해안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일단 경기도의 추진동향및 내용을 조속히 파악하는 한편 의원입법 발의등에 대비해 비수도권지역과 공조하고 시민단체,지역국회의원등의 협조를 통해 강력저지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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