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署, 무더기 입건 … 안전 사고 노출

최근 차량과 오토바이를 개조해 고의로 굉음을 내거나 폭주를 일삼은 운전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는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조 차량의 도로 위 무법질주로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굉음이나 속도를 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해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규위반)로 박 모(20)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주를 위해 오토바이와 차량 내의 조향장치나 연료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불법 개조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굉음을 내기 위해 소음기를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나 최고속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 뒷좌석을 떼어놓고 그 자리에 연료분사장치나 배터리를 설치해 차량 중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주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주 시 차량 번호판에 반사 테이프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카메라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과속을 목적으로 차량 중량을 무리하게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떼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대부분 부상을 입거나 숨지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 27일 새벽 3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전자 김 씨가 소음기와 핸들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다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 미화원을 치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9일 밤 10시 30분께 청원군 오창의 모 은행 앞 노상에서 전 씨가 개조된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노인을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김봉기 팀장은 "올해 상당서에서만 차량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으로 150명을 적발해 차량 폐차나 원상 복구 명령을 하는 등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개조차량 특성상 외관으로는 정상적인 차와 구분이 힘들거나 단속 때만 떼어낸 부품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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