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5일 노인을 대상으로 무허가 치과 시술을 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심모(50)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께 제천시 박 모(68·여)씨 집에서 비위생 의료기기와 보존기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해 보철물(틀니)을 만들어 주고 250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허가 치과 진료를 통해 1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한 치과기공소에서 일했던 심씨는 자신의 차량에 의료기기 등을 싣고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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