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5일 새벽 5시 10분께 천안시 서북동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모(34)씨 차량을 무면허로 사고를 낸 뒤 옆 좌석에 있던 최모(46·여)씨가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 해 3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권씨와 최씨는 부부관계로 사고가 나자 보상금이 부담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