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심야시간 네온사인 사용제한' 실효성 논란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오후시간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간판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는 영세 상인과 업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피크·심야시간 네온사인 간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겨울철 에너지 수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적발 시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5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조명을 사용한 옥외광고물 중에서 네온사인을 사용한 간판이 해당되며 형광등 간판이나 LED 간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옥외광고물 중에서 단속대상인 네온사인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에너지 절약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 단속 대상의 네온사인 간판은 321곳으로 전체 옥외광고물 6천214곳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네온사인 간판만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네온사인 간판이 형광이나 LED간판보다 소비전력이 최대 40% 정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같은 동일한 크기의 간판을 사용했을 때로 간판에 쓰인 발광소자의 종류나 밝기 혹은 간판 전체의 크기와 면적에 따라 소비전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는 상인과 업주들은 간판의 종류와 소비전력 등의 고려 없이 마치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인양 비춰지며 단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청주시 가경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 모(43)씨는 "대형 형광·LED간판 경우 소비전력이 소형 네온사인 간판에 비해 높을 수 있는데도 이런 고려 없이 네온사인 간판만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 최모(34·여)씨는 "인근 모 클럽과 유흥주점의 경우 초대형 LED간판이 밝게 켜져 있는데도 네온사인 간판만 단속을 하고 있다"며 "고가의 LED간판으로 바꿀 수 없는 힘없는 영세 상인들만 죽어나간다"며 하소연했다.

이처럼 상인과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단속을 하는 단속 공무원 인력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부터 최근까지 중동사태 악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벽 2시 이후 유흥업소 간판을 끄도록 했으나 업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못하기도 했다.

청주시 경제과 관계자는 "업체 한 곳을 단속할 때마다 업주들이 억울하다며 한 시간 이상씩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어 난처할 때가 많다"며 "단속 공무원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속 업무도 많아 네온사인 간판에 집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놨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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