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장애 서주현씨 서원대에 승소

지난 2000년도 서원대 정시모집 기간중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여성 장애인이 서원대학교를 상대로 1년여의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했다.
 24일 서울 노들장애인 야학(교장 박경식)에 따르면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서주현(25)씨는 지난 1999년 12월 28일 서원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원서 제출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지난 22일 인천지법 민사합의 4 부(부장판사 신명중)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3백만원, 부모에게 2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1999년 12월 28일 서원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서원대 입시요강에 따라 원서제출조차 거부되자 대학을 검찰에 고발,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게 했다.
 또 서씨는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대학입학 제도의 아주 구체적인 사안까지 교육부가 지시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다』며 교육부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인권단체 연대체인 소송지원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대학들이 불법적인 요강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왔던 것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단순히 신체장애가 삶의 권익을 침해받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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