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감사에 나서 148건을 지적해 9건의 재시공 조치와 23억여 원의 예산절감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비 1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지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감사결과 개선한 주요사항은 공구별로 설치하는 경부선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8개소)을 인근 펌프장끼리 통합 설치토록 조치해 시설비와 운영비 절감을 도모 했다. 또 금고동 양묘장에 대규모로 밀식돼 관리가 어려운 대형 수목을 각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간에 토사 이동을 조정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의 갑천 차집관거 공사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에 맞춰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 방지망, 야간 경광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토록 조치했다.

시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양생 소홀과 기초 지반 침하에 의해 균열이 발생된 배수로 구조물과 하천 둔치의 산책로 포장두께 미달, 부실시공에 의한 포장 들뜸, 파손과 하천 저수로 돌쌓기의 돌 규격 기준 미달 등 6개 사업장에 대해 재시공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과다 설계된 하수관경 규모 축소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규정에 맞지 않게 설계돼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공사 108 건에 대해 감액조치하는 등 사업비를 크게 절감했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강중/대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