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신고되지 않은 불법 대출과 대리운전 광고 전단을 제작한 뒤 무작위로 배포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로 대리운전업자 박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5명은 지난 11월 4일 야간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로 28cm, 세로 18cm 크기의 종이 양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청주시 용암동과 율량동, 복대동, 봉명동 일원의 유흥가 주변을 돌며 수천장의 전단지를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자 홍모(23)씨는 지난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여 동안 '당일 즉시 대출, 무담보 무보증 대출' 이라고 적힌 불법 광고 전단지를 청주시 북문로와 우암동 인근의 주택가와 유흥가를 돌며 수만장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경찰서 지능1팀 관계자는 "불법 광고 전단지가 도시지역 노상 및 주택가에 버려져 도시환경을 어지럽히고, 청소 비용으로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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