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차량 진로를 막고 있고 있다면 80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께 제천시 화상동 앞 노상에서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를 따지는 장모(80)씨에게 욕을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심정에 폭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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