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조정해 미달시 영업 정지처분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시킨다.
 건교부및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건설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쟁력있는 건설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것
 이에따라 건교부는 부실·무자격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시 사무실 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하며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ㆍ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후 등록말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체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미달시 영업정지 처분을, 2년간 수주실적(토건은 6억에서 10억미만, 토목ㆍ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미만, 전문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없을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하되, 3∼1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누계실적이 발주공사 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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