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부터 지인 5명 명의의 대포통장 10개를 만들어 1개당 20만 원을 받고 중간 모집책 등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고씨는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등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가 대포통장을 넘겼다는 중간 모집책을 추적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과 유통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광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