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이모(52)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던 중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자신에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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