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사고 시 피해보상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상호 안전을 위해 운행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해당되며, 미니바이크와 모터보드,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서인석 / 청원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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