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이용법위반)로 개발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과수원 5필지를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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