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농촌의 빈 집만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께 충주시 봉방동 B(44)씨 집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해 안에 있던 현금과 돼지저금통 등 110만 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충주 일원에서 40회에 걸쳐 모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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