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20분께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의 한 종이 공장에서 동료 B(31)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팔과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부용면의 한 여관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청남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평소 퇴사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