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가 둔갑 … 가구수 대비 주차면수 태부족

청주시내 곳곳에 원룸이 속속 들어서면서 일부 건축주들이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주차장을 방, 상가로 개조하는 불법대수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원룸 주변의 주차난이 극심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4일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성화1지구 원룸 촌. 최근 원룸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 온 학생이나 1인 가정을 겨냥한 원룸 주택 수십채가 늘어서 있다.

이 중 3층짜리 한 A 원룸 주택은 모두 10가구가 입주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데 주택에 있어야 할 주차장이 보이지 않고 건물 옆 벽과 벽 사이에 주차장 4면이 그려져 있었다.



청주시가 지난 2008년 4월 개정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원룸(다가구주택)은 세대 당 1대(세대 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때는 0.7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규정을 적용하면 A 원룸의 경우 최소 7면의 주차면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설치돼 있는 4면도 좁은 벽 사이에 바둑판처럼 붙어 있어 현실적으로 두 대의 차량 밖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원룸 주변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인도 위로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원룸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성화2지구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최근 준공이 완료된 4층짜리 B원룸 주택은 1층을 상가로 2∼4층에는 원룸 8개를 지어놨지만 주차장은 3면만 확보하고 있다.

그마저도 사람들이 걷는 길 위로 주차 면을 그려놔 보행자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한편, 원룸 입구에도 주차 한 면을 설치해 놓는 등 세입자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었다.

건축 당시에는 구청에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준공허가를 받아 눈속임을 한 뒤 추가 공사를 통해 주차장을 방으로 불법 개조한 것.

문제는 이 같은 원룸이 소수가 아니라 최근 건축되는 원룸 대부분 이런 방법을 통해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원룸 촌에 지어진 50여 채의 건물 중 가구 수와 설치 주차면수가 부합되는 곳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지킨 곳을 찾기 힘들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33)씨는 "살고 있는 원룸에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가피하게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있다"며 "그마저도 퇴근 후에는 다른 차로 빼곡해 세우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청주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해 2차에 걸쳐 50일간의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복구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년 1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제단속이 단 한 차례 진행되지 않았고, 흥덕구청에서 1년에 지역 한곳을 선택해 상, 하반기에 걸쳐 단속을 진행할 뿐이었다.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단속 지역이 광범위 한데 반해 단속인력은 청주시 전체 4명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며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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