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모텔서 노트북을 훔쳐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절도)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장모(2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김모(24)씨가 잠시 밖으로 나가고 없는 사이에 안에 있던 노트북과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절도로 집행 유예 기간 중 장씨와 함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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