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 교육감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전 청주 Y초등학교장 진모씨는 『지난 96년 3월말이나 4월초 김 교육감 관사 2층 거실에서 김 교육감이 보는 앞에서 교육감 며느리에게 현금 2백만원 등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당시 진씨를 만난 적도 이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도 벌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4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