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열흘이 지난 후에 주택화재 현장에서 세입자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화재 진압 후 소방서가 4차례의 화재 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현장대응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새벽 4시38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모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3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출동한 청주 모 소방서는 다행히도 집주인 서모(83)씨 등 3명은 화재 발생 직후 탈출을 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방본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정밀 조사하던 과정에서 불에 탄 채로 방바닥에 있는 세입자 정모(45·시각장애2급)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문제는 해당 소방서가 화재 진압과 4차례의 화재 조사 후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화재 조사를 나간 경찰에 인명피해는 물론 화재 현장에 사람이 없었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드러나 화재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박광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