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지난 2일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개발부담금과 같은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8개 읍·면의 1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ㆍ의견제출서 접수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 등을 일정별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전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지가산정이 끝나면 4월 2일∼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3일∼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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