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관내 공공청사 및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인 대형건물과 계약전력 100~1천kW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82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은 건물 실내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되며, 모든 서비스업의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밖에 문자메시지(신고번호 #1110-1006)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모바일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시민단체 및 주부모니터단과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기>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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