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아주고 수고비를 챙긴 혐의(장물알선)로 B(43)씨와 훔친 금품을 받고 문신을 새겨준 C(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송읍 인근의 상가와 주택 등에 침입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B씨는 A군 등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훔친 금품을 청주와 청원 소재의 금은방에 시세 보다 싼 가격에 대신 팔아주고 수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비교적 털기 쉬운 빈 집이나 상가 만을 골라 턴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