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밤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동료 B(24·여)씨의 집에 들어가 술을 먹인 뒤 취해 쓰러져 있는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저녁 회식 후에 술 취한 B씨를 집으로 데려다 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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