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성범죄가 만연하는 가운데 친딸을 상습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 범죄가 끊이지 않아 성도덕 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지법 제 3 형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9일 친딸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 피고인(41ㆍ전기공ㆍ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징역 7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징역 6월), 상해죄(징역 6월)등을 적용해 모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9년 6월초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빌라에서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딸(당시 14세)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옷을 가위로 자르고 구타를 하는 등 여관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중형에 처한다』며 『그러나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법률상 이 부분을 감경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지난 95년 6월초 자신의 집으로 다른 여자를 데려와 부인을 내쫓으려하면서 이에 반항하는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등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인을 상습적으로 구타했는가 하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가장으로서 가정을 보호할 의무를 등한시 한 점』을 인정했다.
 한편 이피고인은 지난 1월 2일 남편의 폭력을 피해 대구의 언니집으로 피신한 부인을 찾아가 폭행을 하는 등 폭력을 일삼자 더 이상 이를 참지못한 가족의 고소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또 29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씨(40·진천군 덕산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딸 신모양(17)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둔기로 때리는 등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또한 신씨는 지난 4월 25일 친구집에 도망가 있는 신양을 집으로 끌고와 성폭행하는 등 지난 2월 9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양은 초등학교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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