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로 신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7개월동안 청주시내 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모두 18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호기심으로 한, 두번 촬영했는데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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