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민우·경제팀장

전국 시공능력 30위권 건설사 가운데 과징금,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12일자로 대부분 제한이 해제됐다.

지난해 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69개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풀려 건설사들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키로 했다.

실례로 충북의 경우 400여건의 처분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정처분 현황은 일반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84건, 과징금 부과 1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37건이며, 전문건설은 영업정지 149건, 과징금 부과 4건, 과태료 45건, 시정명령 및 경고 11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층을 배려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불법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로 사법처리돼 96개월의 장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청주 동원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가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동원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일괄하도급' 혐의로 충북도로부터 공구별 8개월씩 12차례에 걸쳐 2019년까지 장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원건설이 사면될 경우 제재가 불과 한달도 채 안돼 풀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 동원건설의 부도덕성은 이미 업계에 정평이 나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정부 사면에 대한 비판의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부금회사',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내려놓고 며칠 만에 사면을 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정당한 입찰참여와 합법적으로 회사 운영을 해 온 지역 건설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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