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압대원 시험 50대 사망사고 ... 응급처치도 '허술'

충북 청원군에서 산불진압대원 체력 시험을 치르던 50대 후반의 남성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 무리한 체력검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불진압대원 체력 시험에는 20kg 무게의 등짐 펌프를 메고 제한시간 내에 4km 산길을 걷는 등 50대 후반의 남성이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의 한 자연휴양림에서 20kg 무게의 등짐펌프를 메고 제한시간 내 4km 산길을 걷는 체력시험을 보던 중으로 출발 후 400m 정도 진행하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보이며 쓰러졌다.

사고 현장에서 200m 밖에 있던 청원군청 공무원 C씨가 이 소리를 듣고 황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도착했을 때 A씨는 아무런 의식 없이 쓰러진 채로 있었으며 주변에 있던 수험생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C씨는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후송 중 A씨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 자료사진


최근 시니어들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채용시험에 과도한 체력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미화원시험의 경우도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달리기를 하는 등 자칫 심장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한 산불진압대원 시험의 경우도 50대 후반의 중년이 20kg의 물건을 등에 지고 4km의 산길을 걷는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시험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 응급처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기하던 응급차량에 의사나 간호사 없이 보건, 의료기술직 공무원 두 명만 탑승해 있어 중간지점에서 119구조대를 만날때 까지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출동했던 119구조대 소방교는 "규정상 사망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보건소로부터 인계받을 당시 A씨의 맥박과 호흡이 없었고 동공도 이미 풀려있는 상태였다"며 "보건소 차량에 있던 한 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힘들다며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응급차량에 타고 있던 보건소 공무원 B씨는 "도착했을 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들것을 이용해 바로 차에 실었다"며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119구조대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청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없었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한 명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취하지는 못했을 뿐 아예 안 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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