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경쟁업체의 가스통을 고의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모 방송국 뒤편 노상에 주차돼 있던 B(36)씨 소유의 가스배달 차량에서 40만원 상당의 LP가스통 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 보다 LP가스를 싸게 판매 한다며 거래처를 뺏어가는 것에 분함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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