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고유가 행진에 주유소 업자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화물차량에 수년에 걸쳐 수십억대의 유사휘발유를 넣어 운행한 골재업체 대표와 주유소 업자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주유소 업자 민모(50)씨를 구속하고, 이를 주유소 업자에게 의뢰해 사용한 혐의로 모 골재업체 대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이씨의 골재업체 화물차량을 이용해 시가 14억4천여만원 상당의 유사경우 124만 리터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유류비라도 줄여볼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유소 업자 민씨와 공모해 자신의 회사 지입 화물차 차주들에게 유사경유를 넣어 운행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보일러 등유나 경유에 백등유를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공급했으며, 이씨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유사경유를 담아놓는 탱크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하게 유사경유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를 틈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사경유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골재업체서 압수한 장부에서 모 건설회사 직원에게 수 천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 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수 ksthin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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