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체불 수두룩 … 퇴직연금 가입업체도 극소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금(혹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대책으로 제시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사업장 수도 1% 미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과 이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후부터는 100% 이상 산정해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에서 적용을 받는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8만9천654개소 15만8천221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장(10만5천768개소) 대비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도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지난 2005년 8만2천393개소보다 8%p 증가하는 등 적용 사업장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 영세한 곳이 많고, 향후 경기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퇴직금 체불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청주시 분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9)씨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행은 물론 올해부터 적용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알고 있다 해도 직원에게 법이 바뀌었으니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주는 거의 없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7)씨 역시 "월급 지급도 힘든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제도기는 하지만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 비춰보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퇴법 확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적립하는 것으로 납입액 전액은 손비로 인정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1년이 갓 넘은 걸음마 단계로 가입된 사업체 수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충북 도내 4인 이하 사업장 중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은 모두 205개소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1%)보다 5배 정도 낮은 수치다.

근로복지공단 반기철 차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 워낙 영세한 데다 퇴직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가입 사업장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근퇴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 하겠다"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역시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박광수 ksthink@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