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정기 시설검사는 설치검사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1회 이상 ▲안전교육은 6개월 내 ▲보험가입은 사망 8000만 원 이상으로 30일 이내 가입 ▲중대사고 의무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서구는 이같은 안전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밝혔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설치검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일(2008. 1.27) 기준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이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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