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피해보상 재해보험 판매

충북농협(본부장 김진우)은 최근 북극의 고온현상으로 55년만의 혹한이 찾아오고 이웃나라 일본의 3m폭설과 동유럽의 기록적인 한파로 수십명이 사망 하는 등 지구곳곳의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출시해 오는 24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보험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충북지역은 청원군과 진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작물 애호박은 청원군, 수박은 진천군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5%는 지자체에서 선지원하여 가입시 농가에서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천500㎡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천㎡이상이다.

보험기간은 고정식의 경우에는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하우스의 보험 종료일을 따른다.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인한 손해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하우스 파이프 및 비닐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김진우 본부장은 "하얀눈이 소복히 쌓이는 풍경이 아름답기 보다는 한 해의 농사를 걱정하는 농심이 돼 바라보게 된다"며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농사에 필요한 농작물재해보험을 꼭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벼보험은 4월께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과, 배, 떫은감, 단감 품목은 3월 1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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