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원하는 유통업 시설자금은 연 6.25%의 금리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점포시설개선의 경우 5천만원이내, 시장 및 전문상가 시설개선 5억원 이내,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 8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존 점포를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거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시설을 개굛보수하는 시장 및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등이다.
또한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전문상가건립사업,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공동창고 건립사업 등이 포함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유통업체는 이달말까지 시 경제정책과(042-600-2212)로 신청하면 된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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