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천시도 이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산성과금 제도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통상적인 업무노력을 초월하는 심혈을 기울인 경우로써, 절약액 등의 일정범위에서 창의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성과금을 4등급으로 나눠, A등급은 2천만원, B등급은 1천만원, C등급은 5백만원, D등급은 3백만원까지 지급하며, 차년도 이후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일정비율을 삭감한다는 것.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0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안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동안 외교부를 비롯한 16개 부처에서 4백15건의 안건이 접수돼 무려 1조4천억원의 예산절약을 가져왔으며, 성과금 지급액으로 7백4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ASEM 행사시 필요한 고급소파 등을 임대 또는 구입하지 않고, 수요자로 하여금 미리 구매토록 한후 회의기간동안 무상 임대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도입해 1억원의 물품구매비를 절약했다.
 건교부 역시 가축출산에 영향을 초래하는 공사소음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임시방음벽 대신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해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에 정부는 입도선매 방식을 도입, 물품구입비를 절감한 ASEM준비기획단의 김모사업총괄부장 등 2명에게 각각 5백만원을, 임시음향벽 대신 음향기기를 설치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모계장등 2명에게도 각각 1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공개한 제천시의회 유영화의원은『일반 민간기업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도가 파격적인 실효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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