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을 무시하는 피고인들을 더 이상 좌시않겠다」
 법원이 불량한 복장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피고인들에게 선고공판을 연기하는 등 법정 무시풍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2 단독 어수용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26ㆍ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대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하다며 선고공판을 오는 19일로 연기하는 등 이날 5명의 피고인에 대해 같은 이유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어판사는 『재판은 내용 못지않게 형식 또한 중요하며,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여 사법질서를 피부적으로 느끼며 죄를 뉘우치는 등 준법의식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슬리퍼를 신거나 집에서의 평상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는데다 마지못해 답변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해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앞으로 재판출석 소환장의 내용에 단정히 복장을 입을 것을 명기하는 등 법정권위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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