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지침중 차량소유자에 대한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까지 배기량 1천5백㏄ 이상의 중형 및 고급 자가용승용차와 1천5백㏄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한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를 소유한자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대출받을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에서 확정까지 12일∼14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7일∼9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서병철 / 제천
bcs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