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실적신고에 대한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22조 규정에 의해 법정기한(2월15일, 재무재표는 4월15일)내에 2000년도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고대상업체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만 제출하고 재무제표는 미제출한 업체(재무제표 관련 서류제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및 재무제표 모두 미제출한 업체(기성실적신고서및 재무제표관련 서류제출)등은 이번 기간동안 반드시 실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기간동안 회원사는 각 시ㆍ도회에서 실적신고를 받지만 비회원사는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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