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1개교 법정부담금 4%도 못내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는 대상 학교조차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일반 고교보다 등록금이 3배정도 비싸지만 학생선발ㆍ교과과목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시ㆍ도별로 1,2개교씩 전국 2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현재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4%보다 많은 20%를 운영경비로, 등록금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이하가 되도록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입학할수 있도록 전체 학생의 15%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내 21개 사립고의 경우 2000학년도 법인 부담액이 연금부담 11억2천7백여만원, 재해부담 3천2백여만원, 건강부담 3억9천2백여만원등 총 15억5천2백만원에 달했지만 법인부담은 도내 평균 18.2%인 2억8천1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했으며 수업료및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 45.8%에 불과했다.
 특히 도내 21개 사립고의 연금부담 11억2천7백만원중 신흥고등학교가 6천6백51만8천원의 45.1%인 3천만원을 부담한 것을 제외하고 20개 학교는 부담액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재해부담 3천2백만원중 매괴여상이 1백11만7천원의 61.2%인 68만4천원을 부담했을뿐 20개 학교의 재해부담금은 전무했다.
 충북도교육청의 한관계자는 『도내 21개 사립고중 법정부담금 4%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20%까지 법인에서 학교 운영비로 지출할 사학재단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삼성, 현대등 대그룹이나 파스퇴르우유등 일부 기업체가 운영하는 특목고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교조, 교총등 교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자립형 사립고는 현행 대입제도 아래에서 입시명문고로 변질되고 고등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자녀를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일부 중산층을 위한 시책으로 공교육 위상을 높이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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