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내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24일 청원군민회관에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생태계보전협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구제단원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제활동에 따른 활동수칙과 주민·수렵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제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으로 허가된 동물 외에는 포획 금지다. 또한 인가 및 축사주변에서의 구제활동도 금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전기울타리 2ha, 그물망 5ha, 조류퇴치기 1ha 이내로 사업비의 60%가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서인석 / 청원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